사업영역
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최고의 파트너 SB 인베스트먼트
1. 투자 안내
창업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등록,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
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)
2. 투자 방법
· 사업계획서 접수 및 초기 방문 등을 통한 발굴
·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타당성 등 검토 후 결정
· 투자심의 통과 후 계약·투자 집행